정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2대지침 확정...25일부터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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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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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을 확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는 장관은 22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모두 45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안을 마련했다"며 "전문가들도 노동계 주장인 쉬운 해고가 아님에 공감했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최대한 지침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정안에는 일반해고 시행 내용을 담은 ’공평인사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지침: 현(現) 취업규칙 해석 및 운용지침 개정’ 등이 담겨있다.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과 절차를 설명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업무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 △업무명령 위반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영상 해고 등으로 명시됐다.

다만,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성적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는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 실행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무평가 점수가 낮은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직명령 후 1년 이내,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 1년 이내 등 역량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즉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변경 필요성, 노동조합과의 협의 노력 등 기준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셈이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측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정성·정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노력 △동종업계의 상황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법 제도의 안착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노동개혁을 위해선 2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확정된 지침을 오는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전달,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감소뿐 아니라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정부의 지침 확정안에 대해 ‘쉬운 해고’와 ‘노동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노총은 지난 19일 정부의 2대 지침 초안을 근거로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며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2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노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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