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을 이용한 전체 출입국 해외여행자는 145만7천여 명으로 전년도 148만5천여 명에 비해 약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크루즈 여행객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대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한 해외여행객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해 부산항을 찾은 크루즈선은 71척으로 16만4천여 명의 여행객이 방문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입항척수는 36%, 입국여행자는 34%로 각 각 감소했다.
지난해 입국여행자 중 1인당 US$600 면세범위 초과로 부산항에서 유치·통관된 건수는 8,400여 건으로 전년대비 1%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요 반입 물품은 해외유명상표인 가방·지갑류, 화장품, 시계, 양주, 의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여행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Tax Refund) 반출확인 건수는 16,700여 건, 환급액 3억2천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376% 환급액은 274% 각 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외국여행객의 환급액은 전년도에 비해 28% 감소한 반면 크루즈 여행객의 반출확인 건수는 770%, 환급액은 745% 각 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크루즈 여행객의 구매력이 일반 여행객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상향되었으며 3회 이상 자진신고 불이행시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에,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면세초과물품을 기재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하여 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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