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조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과 김모 전무 등 효성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였고 배임·횡령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도 않았다.
조 사장 역시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로 쓰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법원이 조 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그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효성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역시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검찰과 조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에서 치열한 사실 다툼과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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