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하면 검사가 직접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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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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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검시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박균택 검사장)는 22일 오후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 경찰에서 송치받는 부천 시신훼손 사건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소영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

특별수사팀은 최장 20일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살인 혐의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할 전망이다.

피의자 A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치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 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여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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