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 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일 전 120일인 1월 30일까지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석 승계가 가능하다.
승계를 받아 비례대표가 된 정윤숙 전 무보 상임감사는 충남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으며 충청북도의회 제 7대와 8대 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19일, 20대 총선에서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