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구제역 잠복기가 통상 1~2주임을 감안하고 반출금지조치가 확산방지에 효과가 있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돈이나 후보돈을 타도로 이동해야 할 경우 반입허용 시·도의 반입허용조치가 있어야 하고. 전북도 방역기관의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로 한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인 만큼 구제역 조기근절을 위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