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올해 70주년을 맞는 금호그룹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두 형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동생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소·고발된 박삼구 회장을 무혐의 처분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금호산업·금호타이어의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CP를 통한 자금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검찰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CP거래에 따른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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