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70주년 금호家, 형제 화해 난항... ‘배임 혐의’ 박삼구 회장 사건 항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2 18: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올해 70주년을 맞는 금호그룹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두 형제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동생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소·고발된 박삼구 회장을 무혐의 처분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된 박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금호산업·금호타이어의 CP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CP를 통한 자금지원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CP를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검찰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CP거래에 따른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