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대다수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되레 세금 폭탄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핀잔을 늘어놓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세제 혜택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서류만 제출하는 일을 매년 반복되다 보니 굳이 내지말아야 할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된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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