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소비자행정에 '지원'…"인천 소비자피해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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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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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위원장, 인천시장·한국소비자원장과 업무협약 체결

22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이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한견표 한국소비자원장과 지역소비행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소비자원이 인천시와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한견표 소비자원장과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다양한 상품·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의 빈도가 증가하는 등 지역소비자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기준 광역지자체 소비자행정 예산을 보면 총 27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광역지자체 예산(220조)의 0.001%에 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광역지자체 소비자행정 담당인력 또한 평균 2.5명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지역내 민원다발 분야 공동조사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지역내 이동상담 및 무상점검 △소비자행정 추진체계 개선 및 정책개발 지원 △모범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세 기관은 인천시‧공정위 담당과장, 소비자원 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추진, 연중 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해 소비자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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