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별 전기세와 입찰계약 금액 등 도내 아파트 단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 이에 대한 검증작업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 정부3.0(공공부문 빅데이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이 분석 모델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일례로 한전과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아파트에 부과한 전기요금, 수도료, 난방비나 각 가구에 부과한 요금 총량을 비교 분석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온 단지를 찾아내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입찰 부조리에 대해서도 입찰계약금액과 입찰공고가 적정했는지 분석을 실시해 원도급과 하도급 간 계약금액 차이가 크거나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입찰제한이 과도한 단지를 찾아내 입찰 부조리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분석모델 개발 후 도는 부당한 관리비 집행이 의심되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 2곳과 입찰 및 공사 부조리가 의심되는 광명·수원·안양시 아파트 단지 각 1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 ‘분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현장감사 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조리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온 광명과 수원·안양시 3개 아파트단지에서는 옥상 방수 또는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찰비리 지수 최상위 업체인 S건설과 A건설 등 부조리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들은 계약서에 공사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표준양식도 재료비와 노무비만 산출하는 별도의 양식으로 바꿔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공사비가 공공공사 대비 평균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억원 규모 공사의 경우 약 9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리비 위법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안양시에 있는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연도와 가구수가 유사한 단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관리비 비리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단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비리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단지의 관리비 부당 집행금액이 34개월 간 약 9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구당 월 1만1000원 정도이다. 도는 이들 비리 아파트 단지 및 공사 사업자의 부조리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과 협조해 추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분석 결과에 따른 감사 매뉴얼을 작성해 시·군에 보급하는 한편, 국토부와 협의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분석 모델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다. 일례로 한전과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아파트에 부과한 전기요금, 수도료, 난방비나 각 가구에 부과한 요금 총량을 비교 분석해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온 단지를 찾아내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입찰 부조리에 대해서도 입찰계약금액과 입찰공고가 적정했는지 분석을 실시해 원도급과 하도급 간 계약금액 차이가 크거나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입찰제한이 과도한 단지를 찾아내 입찰 부조리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계약서에 공사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표준양식도 재료비와 노무비만 산출하는 별도의 양식으로 바꿔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공사비가 공공공사 대비 평균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억원 규모 공사의 경우 약 9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리비 위법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안양시에 있는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연도와 가구수가 유사한 단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관리비 비리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단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비리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단지의 관리비 부당 집행금액이 34개월 간 약 9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구당 월 1만1000원 정도이다. 도는 이들 비리 아파트 단지 및 공사 사업자의 부조리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과 협조해 추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분석 결과에 따른 감사 매뉴얼을 작성해 시·군에 보급하는 한편, 국토부와 협의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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