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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강화… 이의신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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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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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 포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개정·공포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개발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교통유발과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교통에 대한 심증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승인관청이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했다.

그러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30일 내에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승인관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0일 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준공 후 시설물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승인관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승인관청은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리를 허용하는 합법적인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교통유발이 미미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무인변전소 등 일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평가대상에서 누락됐던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은 새로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 사업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대형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강화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권익 보호와 준공 후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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