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은 마카오가 보유한 우리 국민·기업의 금융·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과 마카오는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정보, 회사 소유권 관련 정보 등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대국 세무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그간 18개 나라와 양자 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쿡아일랜드, 마셜 제도, 바하마, 버뮤다와 체결한 협정이 발효됐다.
문경환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정부가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금융정보 자동교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역외 탈세 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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