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한 결과, 172개의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금융위원회(금감원) 측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 약관이란 신용카드·할부금융사가 사용하는 리볼빙 약관, 근저당권설정 약관, 할부금융약관,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 신용(체크)카드 약관 등 총 1078개 약관을 말한다.
시정 요청한 약관내용을 보면 신용카드사가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용카드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한다는 시정사유를 들었다.
아울러 신용·체크카드사의 임의대로 부가서비스 제공을 변경·중단하는 약관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휴업·도산·경영위기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예외로 뒀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별로 변경일 6개월 이전 또는 사유발생 즉시 변경내용 등을 고객에게 고지해야한다.
특히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카드대금의 0.5% 내외)를 받고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채무면제·유예상품(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의 수수료 약관도 시정토록 했다.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은 보험 상품의 보험요율과 같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 당시 수수료율 적용이 원칙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일부결제금액이 자동 연장되는 월약정(리볼빙)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해서는 근저당권 효력이 근저당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건에 미치도록 정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할부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수수료·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한다는 해석이다.
이 밖에도 체크카드 연체이자 과다 산정, 카드사 임의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세이브서비스, 대출 인지세를 전액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등의 약관도 시정 요청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카드 약관·근저당권설정 약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