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기업간 인수합병(M&A)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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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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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안(원샷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원샷법이 도압되면 그간 더디게 진행돼온 기업간 구조조정(M&A)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공급과잉을 겪어온 철강 및 조선업계를 비롯, 정유·화학 업종의 자유로운 합종연횡이 기대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원샷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대기업도 원샷법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야당은 편법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대기업을 원샷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여당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적용되는 기업이 얼마되지 않는 만큼, 유명무실한 법이 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핵심 논쟁이던 법안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하며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원샷법은 과잉공급분야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세제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우선 상법의 경우,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 등에 대한 요건을 완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기존 10%에서 20%이하로 확대 완화하고, 합병반대에 필요한 주주비율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가 허용되며 계열사간 지분규제도 완화된다.

원샷법 도입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샷법 통과에 따라 기대대는 효과는 구조조정 활성화와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개선”이라며 “소규모 분할제도 신설과 소규모 합병 및 간이합병 요건 완화, 역삼각 합병제도 도입과 중복자산·주식 매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도 “원샷법이 통과되면 한계 기업인 조선과 철강 등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은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그룹의 사업재편에 따른 주식교환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대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 및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금지된 만큼, 원샷법을 통한 그룹내 사업부 재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원샷법 도입 취지가 M&A를 통한 사업 재편 시 규제 부담의 완화지만 이를 전반적인 구조조정까지 폭넓게 적용할 경우, 입법화시 전반적으로 기업내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 미전환 그룹들은 원샷법을 통해 사업부 정리 등 출자고리를 지주회사 체제에 부합하게 정리가 가능해 진다”면서 “원샷법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등을 완화시켜 현재까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않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산업계가 가장 시급한 부분은 과잉공급분야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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