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 손 못댄 노동4법·선거구획정 2월국회 가도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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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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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기준과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24일 연이틀 쟁점법안과 선거구협상 타결을 위해 만났지만, 파견법 등 대한 이견이 첨예해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전날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3+3회동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는 등 얼어붙었던 여야 협상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연계처리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 처리를 당부한 노동개혁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의 협상 타결을 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한 차례 더 만나,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선거구획정안 등에 대한 추가 협상에 착수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이달 26일 다시 협상하겠단 계획이지만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일괄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협상의 뇌관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이다. 노동4법 가운데 파견법이 풀리면 나머지 사안은 별 이견없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파견법이 꼬이면 나머지 쟁점법안도 실타래처럼 엉켜버리게 된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파견법에 대해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며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파견법 쟁점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쟁점법안 역시 이제 겨우 회기를 1주일 남긴 1월 임시국회내 처리는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어가게 된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의원정수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을 뿐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다. 전날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先)민생법안, 후(後)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질세라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테러방지법은 각각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들 쟁점사안 또한 파견법의 향배가 정해져야 한번에 풀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결국 전날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만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확정적인 셈이다.

여야가 이달내 막판 극적 타결을 보지 않을 경우 1월 국회는 ‘체면치레’를 하는 데 그치게 되고, 결국 서발법과 테러방지법 등 주요 법안 처리는 2월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2월 국회로 넘어가도 쟁점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조만간 설 연휴에 접어드는 데다, 연휴를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여야 대결구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협상 타결은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29일 본회의 소집을 통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변수다.

앞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새누리당은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 다수결을 앞세워 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절차적 문제 등으로 법안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상정 여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정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 하면,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돼 노동4법 등 쟁점법안 협상은 기약없는 장기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새누리당은 향후 쟁점법안 처리를 좌지우지 하게 될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거대 집권여당 견제론’이 가열되면 역풍을 맞게 될 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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