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52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주차공간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6개소를 비롯해 별도 365개 전통시장이며 서울 122개소·부산 27개소· 대구 26개소 등이다.
행자부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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