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용 ‘폐기물 분석 결과서’ 제출을 목적으로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전문기관은 인력을 보내 직접 폐기물 시료를 채취·운반하고 있다.
이때 배출자는 분석 의뢰 전문기관에 출장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배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기물 시료 채취 출장비를 재산정, 검사 수수료 30% 인하를 결정했다.
폐기물 분석 의뢰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chungnam.net/healthenvMain.do)를 참고하거나 산업폐수검사과(041-635-68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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