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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소득세 징수목표 초과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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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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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 재정에 “효자손 역할 톡톡”-

▲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2015년 지방소득세를 목표액 350억원 대비 20% 증가한 421억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2014년도 지방소득세 총세입액 339억원보다 8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소득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 과세권을 추진한 결과 시 재정에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세는 광역지자체 세입인 도세와 기초지자체 세입인 시세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소득세는 군산시장이 과세권자인 전액 시세로서 모든 세입이 군산시를 위해 쓰여지는 재원이다.

 소득원천에 따라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법인소득분으로 구분되며, 2015년 종합소득분 34억원, 양도소득분 23억원, 특별징수분 154억원, 법인소득분 210억원을 징수하였다.

 국세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증가, 관내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적기의 차별화된 신고납부 홍보를 세수증가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부가세 체계에서는 공제감면이 적용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였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2015년부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함으로 법인세의 공제감면이 미반영되었으며, 2014년 168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군산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안정적 업무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신고납부 홍보를 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안내문과 리플랫을 제작하여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였으며, 특히 관내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일대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었다.

 군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의 본격시행,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시행 등 개편되는 지방소득세에 철저히 대비해 동북아 경제중심의 명품도시 군산건설에 맞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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