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구로역 투신] 사고 목격한 기관사 "공황장애 겪어도 말 못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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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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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구로역 투신 사고  1호선 구로역 투신 사고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호선 구로역에서 투신 사고가 일어나 운행이 지연된 가운데, 사고를 목격한 기관사의 고충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해 투신 사고를 목격한 기관사 A씨는 공황장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하철에 뛰어들었다. 당시 A씨는 사고후 병원치료를 받고 내근직으로 전직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도시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시간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기관사는 정신질환에 취약하지만, '1인승무제' '병가일수-경영평가 연계 시스템'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 내몰렸다"며 비판했다.

앞서 2007년 기관사 특별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기관사 우울증 유병율은 일반인의 2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4배, 공황장애는 7배가 높았다. 

노조 측은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앓는 기관사가 있지만, 자신의 병이 드러날까봐 감추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경영진은 산재요양 후 현장에 복귀한 기관사에게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업무복귀프로그램을 강요하고, 잡일을 시키는 등 낙오자 취급을 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A씨 진단서에는 어지럼증, 두통, 기음양허증이라는 병명만 나온 상태라 공황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직 신청에도 원칙과 체계가 있다. 아프다고 일일이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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