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사업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기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 동 당 100만 원 이내로 빈집철거 비용을 보조한다.
특히,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는 시 환경관리과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우선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를 지참 사업대상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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