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최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게는 청년배당이 무용지물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지원하게 되며, 소득조사 항목에는 ‘공적이전 소득’이라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 급여가 포함돼 있다는 것.
따라서 다른 복지제도의 급여를 받을 시 보건복지부 관련지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만큼의 급여가 감소 또는 중지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이는 청년배당 정책과 동일한 기준이다.
최근 언론에서 대부분의 다른 복지제도도 그러한데 유독 '청년배당'만을 두고 이야기 하는 건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청년배당 정책을 폄하 하려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청년배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각동 주민센터에 수급비 감소 또는 중지 우려가 있는만큼 세심한 안내 실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 한 바 있다.
오히려 복지부의 너무 광범위한 공적이전소득 반영 지침으로 인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배당이야 말로 국민기초생활수자 청년에게 지급돼도 문제가 없도록 하루빨리 보건복지부의 관련지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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