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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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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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신청 건 당일 지급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환급은 2월 5일까지로 환급특별지원반이 편성된다. 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세관에서는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무시간도 2시간 연장하는 등 일과시간 이후 환급신청과 지급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장근무 때 환급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고 다음날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설 연휴 전일인 내달 5일에는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세관 측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류제출비율을 축소·운영하고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환급금을 우선 지급할 것”이라며 “설명절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지원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라면서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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