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20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수가 115명에 달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국회 입성에 뜻을 두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척결, 대법관 증원, 재정신청제도 개선,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국회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여야 각 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법률 직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제 국회도, 국회의원도 달라져야 한다"며 "성숙한 양심과 의무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가능한 한 많이 20대 국회에 진출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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