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빚을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2가지 원칙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현재 은행권은 관련 내규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했으며 직원교육 동영상도 진행 중에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6일부터는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과 민원에 대해 즉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