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종이박스 1개 만원' '택시비 10만원' 등 "폭리"사실 아님!…"악성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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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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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기록적인 폭설로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노숙을 하며 3일째를 맞고 있다. [사진=연합]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에 35년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항공기 결항이 사흘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 수하물센터에서 종이박스 1만원 판매로 폭리취득’ ‘택시요금 10만원‘ 등 사실이 아닌 악성루머로 확인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설과 난기류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원희룡 도지사는 일본 출장일정까지 전격 취소하고, 폭설상황 점검 및 대응에 나서는 등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정무부지사를 현장에 급파시켜 공항이용객 불편해소 등을 위해 그동안 공항체류객들에게 모포 1900장, 메트리스 1000장, 삼다수 2만5000병, 빵 1만1500개를 제공하고, 전세버스 20대를 배차해 시내 숙소까지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항 수하물센터에서 종이박스 1만원 판매로 폭리취득’ ‘택시요금 10만원‘이라는 루머가 SNS를 통해 확산돼 제주이미지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선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장에 직원을 파견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하물센터 관계자는 “종이박스는 수하물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요금표에 따라 판매되는 금액” 이라며 “포장용 박스 값은 전국 공항이 동일 가격임에도 사실이 이상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수화물요금표를 살펴보면 △밴딩 1박스 3000~5000원 △박스포장 최소박스 5000원, 소박스 6000원, 중박스 8000원, 대박스 1만원 △골프채 및 낚시대 길고 가는 품목 8000원 △기타 비규격상품(화물의 형태를 고액조정) 1만500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항체류객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 관련, 인터뷰와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확인한 결과 부당 요금 신고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정확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확산될 경우 정신적으로 힘든 관광객과 도민들이 불신을 초래해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줄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다” 며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반복해 나타나는 유언비어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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