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 등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 어뢰의 폭발에 의한 것이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신씨는 2010년 4월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임에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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