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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친화 적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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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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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은닉․탈루세원 발굴과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세시스템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축, 탈루 빈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례와 고가재산 취득 및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조사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법인조사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신고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법인, 비과세․감면법인 등 80개 법인을 시군담당공무원 워크샵을 통해 심사 선정하고 법인이 제출한 서면조사서 위주로 조사하며, 서면조사서 미제출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법인 등에 한해 직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청사 전경


조사기간은 행정기관 일방통보가 아닌 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활동에 맞춰 법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기간 선택제를 올부터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을 1일로 줄이고,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면조사 비율을 80%이상 늘리는 등 기업친화 적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우수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도내 이전기업, 모범납세 기업 등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면제했다.

또한, 송전철탑·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취득세 적정과세 여부와 매년 반복해 과세점검이 필요한 사항, 감사 지적사항, 탈루되는 빈도가 많은 사례 등 16개 사례를 착안 발굴해 매분기별 4개 사례를 과세대장과 물건공부를 대사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과세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별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년도에 은닉·탈루된 지방세 98억원을 추징해 재정확충에 큰 보탬이 됐다"면서 "불성실납세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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