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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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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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 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2월 1일부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수도권에서 시행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 창구직원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이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를 내지 않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과거 집값이 많이 오르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다가 재미를 본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기라도 하면 빚을 갚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은행권은 일부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물론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담보로 된 집만 문제가 없으면 소득을 그다지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변화가 더 클 수 있다.

다행히 비수도권은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뒀기 때문에 5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은행이 꼼꼼히 따져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버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새 가이드라인이 무작정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과는 다르고 예외규정도 많이 뒀다는 입장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내부 임원회의에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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