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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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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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공포, 4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할 경우 3년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돼 단 1회라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은 건설·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횡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가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해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92건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정지(71건) 및 취소(21건) 처분을 내렸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된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신고 1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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