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사진 왼쪽에서 4번째)과 황용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위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지난 25일 무기계약직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25일 오전 부시장실에서 기관 측 이성인 시장 권한대행과 노조 측 황용규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인식에서 이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 권한대행과 황 위원장은 62개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과 5개항의 임금협약 내용에 각각 서명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노조는 같은해 10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교섭요구를 시작했으며, 시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서 이날 단체협약 안을 확정했다.
노사 양측은 조합활동 보장과 관외 출장시 출장여비 지급에 합의했으며, 임금은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잘못된 선례에 의한 불법관행은 단호히 배척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은 적극 보장한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 노사 상호협력을 통해 일하는 조직, 봉사하는 조직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노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합리적인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간의 상생 협력으로 구리시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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