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객 13인 이상 태우면 ‘전담선원’ 승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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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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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국민안전처 낚시어선·유도선·레저선박 안전제도 개선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낚시어선이나 레저보트에 승객 13명 이상을 태우면 승객을 관리하는 전담선원이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는 13인 이상 불특정 다수 국민이 승객으로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부처협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은 다수 일반국민이 타는 배로 연간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종류에 따라 개별 법령에 의해 분산 관리되고 있어 안전관리절차와 기준이 서로 달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제협약에서 여객선으로 보는 승객 13인 이상이 타는 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제도와 기준 등을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선박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 불균형을 해소해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바다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안전관리 제도 혁신 ▲안전설비 기준 강화 ▲안전 운항환경 조성 ▲해양안전문화 확산 분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일부선박에서 적용 중인 톤수를 기준으로 한 최대승선인원 산정 방식을 선박 용적과 면적에 따른 방식으로 개선한다. 먼 바다로 나갈 때는 승객관리 전담 선원이 승선해야 하며 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던 입·출항 신고 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탑재기준도 13인 이상 승객이 승선하는 선박은 의무 설치하도록 통일되며 외부갑판 활동 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폐로프, 폐어망 등에 의한 추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다각화하고 자동조난신호 발신장치 등 소형선박용 항해·통신 장비 연구개발(R&D) 추진한다. 해상 교통환경영향평가, 안전관리 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중이용선박 이용시 구명조끼 착용 및 출항전 안전교육 의무화, 휴대전화를 활용한 해양안전정보 제공체계 구축, 대국민 해양안전기본수칙 공익광고 등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민안전처와 부처합동 특별팀(TF)를 구성해 소관별 관계법령개정, 연구개발 확대,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국민안전의식 확산 등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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