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동원·사조·오뚜기 등 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참치 캔에서 비소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트륨 함량이 표시보다 최대 5배 가량 차이를 보인 제품과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제품도 있었다.
26일 대전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조사·발표한 ‘참치캔 비교정보 생산 결과’에 따르면 27종 전 제품에서 비소 성분이 소량 발견됐다.
시험대상은 동원·사조·오뚜기 등 22종류와 하고로모·센츄리튜나·아즈도마·산마리노 등 5종류 제품이다.
우선 메탈수은 등 중금속 검사 결과를 보면 납·카드뮴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27종 전 제품에서 비소가 소량 검출됐으며 0.5mg(kg)이상 비소가 함유된 제품은 19종에 달했다.
동원 제품의 경우는 씨유참치·올리브유참치·건강한 참치(저나트륨)·살코기참치·고추참치·마일드참치·야채참치·올가홀푸드 깔끔한 참치 등에서 0.5mg 이상의 비소가 나왔다.
또 사조는 뱃살참치·알바코참치·생생참치·살코기참치·고추참치·야채참치 등에서 발견됐다. 오뚜기 역시 살코기참치·김치찌개용참치에서 0.5mg 이상의 비소가 검출됐다.
수입참치캔에서는 하고로모 씨-치킨L 참치(일본), 아즈도마 홀슬라이스튜나(이탈리아), 산마리노 핫앤 스파이시(필리핀)가 비소 0.5mg 이상을 함유하고 있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비소 코덱스(CODEX) 허용기준은 0.2mg(kg)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치 캔에 대한 허용 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보면 정제소금의 비소와 캡슐류 기준만 각각 0.5mg(kg)이하, 1.5mg(kg)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쌀·정제소금 등과 같이 참치 캔에 대한 비소 허용기준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비소는 중추신경계 마비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나트륨의 실제함량이 표시보다 높게 나오는 등 제품별 나트륨 함량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산마리노 핫앤스파이시 제품은 715.16mg(100g)으로 최대 약 4.9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산마리노 콘드튜나(863.39mg)가 3.9배, 센츄리튜나 핫앤스파이시(754.14mg)가 2.8배, 사조해표 뱃살참치(532.02mg)가 1.97배, 하고로모 씨-치킨 L참치(381.14mg)가 1.65배 차이 났다.
주로 일반 살코기 참치캔 제품보단 고추 참치 캔 제품이 소금덩어리라는 오명을 받았다. 저나트륨인 동원 건강한 참치와 고나트륨인 산마리노 콘드튜나 제품 간 함량(100g 기준) 차이는 최대 8.5배 가량이었다.
이 밖에도 하고로모 씨-치킨 L참치는 영양성분함량의 한글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초록마을 맛있는 참치도 열량과 나트륨의 양을 미표기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연맹 회장은 “일부제품은 나트륨 실제 함량이 표시함량 보다 높았다”며 “27종 전 제품에서는 비소 성분이 나오는 등 비소의 허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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