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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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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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이 난 후 5년이 경과된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당진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단지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0가구 이상 105개 단지(아파트 71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34개 단지)로 총 2만4404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사업 범위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가로수의 유지관리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원(500가구 이상)에서 최소 1000만원(100가구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9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350-4490~2)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오는 3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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