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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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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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차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5억원의 출연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란「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개업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593개 업체에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으며, 보증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다.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우선해 선정하게 된다.

접수방법은 내달 1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되, 대출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482-8401)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수 지역경제과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과 경영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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