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유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거래를 개척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공장)를 둔 수출 중소기업이 보험 청약 전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055-286-9396)에 지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도비 지원 대상 보험종목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 2종(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신용보증 2종(선적후, Nego), 환변동보험(옵션형 제외) 등 6종이며, 1개 업체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수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단체보험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12-1176)로 신청하면 된다.
제해식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외에도 해외 인증 획득 지원, 해외 홍보 지원, 통, 번역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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