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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비리… 보훈처가 직무정지 명령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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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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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고강도 개혁방안 발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향군 회장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향군 운영과 향군의 각종 수익사업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훈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군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향군 대의원 임시총회가 지난 13일 조남풍 전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킨 지 10여일 만에 본격적인 향군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보훈처는 조 전 회장과 처럼 향군 회장이 재임 기간 추문을 일으킬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보훈처는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이지만 향군 회장이 문제를 일으켜도 직무정지를 포함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보훈처는 지난해 조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향군이 내분에 휩싸였을 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훈처는 향군 회장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향군 운영과 산하 수익단체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향군은 상조회를 비롯해 산하에 약 10개의 수익단체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권 규모가 커 비리 의혹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보훈처 관계자는 "모든 향군 부조리의 출발점은 이권에 있었다고 본다"며 "향군은 향토방위 지원과 호국정신 고취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재단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수익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향군 회장 선거가 금권 선거로 타락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돈 안드는 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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