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열정 페이’ 근절대책 마련…인턴 야근·휴일근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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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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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공공 발주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강력 시행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청년층의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 또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체불임금 지급을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한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청년일자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청년층의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

또 매년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체불임금 지급을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한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대금 미지불 문제와 관련 ‘직불제도’를 강력 시행해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하도급공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올해부터 강력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방안과 임금직불제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 페이’ 문제와 관련 정부가 앞장서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토록 하는 등 관계기관에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을 시키는 행위’와 ‘일을 가르쳐주는 행위’를 구분해 정당한 노동 시 그에 상응하는 법정 임금을 반드시 지불토록 했다.

또한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금지하고 근로교육을 6개월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인턴채용 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 정식 고용을 의무화 한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태 의원은 "열정페이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가 일을 가르쳐 준다는 미명 아래 일을 시키는 행위"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수령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방침이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정부 예산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고용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 기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한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미리 파악해 집중관리하고 상습 체불 시 체불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하도급대금의 전체 33% 가량이 공공발주라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부터 직불제도의 강력 시행 방침도 내놨다. 나머지 67% 공사는 원청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기업 공정거래 지표 평가 시 임금지불을 제대로 하는 지 여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토록 해 사회에 고의적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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