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공포…사업정지 부과 권한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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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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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오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매출액의 3/1000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그동안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했다.

또한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가 행정기관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과한다는 뜻을 미리 알리고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건축법, 농지법, 독점규제법 등 다수의 법률에 입법화돼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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