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미국 사회에서 마리화나 규제법이 느슨해지자 마리화나 흡연 사실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주간지 타임(TIME)은 마리화나를 피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의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23개 주(州)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또 4개 주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그러자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에 마리화나 흡연 사진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하 마약 단속국은 이를 제재하겠다며 들고 일어섰다. 마약 단속국의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여러 지역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자치법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마리화나는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불법”이라며 미국 전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리화나에 대한 법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인스타그램에 마리화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SNS 분석 전문가인 샤넌 셀프는 폭스뉴스에서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주인 아리조나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마리화나 흡연 사진을 올릴 경우, 15만달러(1억8000만원) 벌금과 최대 18개월 징역 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단속국은 SNS에 마리화나를 피는 모습을 올리는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행위자의 삶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타임은 전했다.
마약단속국 대변인은 “비행 청소년이 범죄 행위로 재판 받을 경우, 만약 마리화나를 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드러난다면 처벌 수준은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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