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4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3kW, 태양열 20㎡, 지열 17.5kW이하 용량 설치 주택에 예산범위 내에서 한 가구당 최고22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소유자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서 한전과의 사용계약 종별이 “주택용”인 건물로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승인을 받은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동두천시 홈페이지(http://www.ddc21.net)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동두천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031-860-2329)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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