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번호매매는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번호의 유형을 고려한 것이고, 선호하는 번호는 추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했다.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6년 1월 8일)에 따라 오는 7월 이후(6개월 경과조치)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000만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이 가능해 번호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해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추후 번호관리세칙에 반영)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부는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 방안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원활하게 추진·시행해 번호 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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