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0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상근특보로 임명됐다가 한 달 뒤 당시 이회창 무소속 예비후보 캠프의 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는 등 정관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그는 2008년 9월 기업인 박모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에 청탁해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는 박씨 아들의 입대 청탁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다. 이씨는 2009년 인맥을 통해 병무청에 청탁했고 박씨의 아들은 작전병으로 배치받았다. 이씨는 이 결과가 자신의 청탁 덕이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이를 주지 않았다.
이씨는 또 2008년 11월 구조조정 중이었던 한국농어촌공사에 다니던 정모씨의 승진 청탁을 받고 공사 사장을 만났다. 정씨는 3개월 뒤 실제로 승진했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계 인맥을 동원해 구체적인 청탁을 했으며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청탁 대가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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