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처분 관련 삼일회계의 이의신청 기각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우건설 분식회계의 과징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대우건설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우건설에 당시 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외부 감사 업무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귀책사유를 인정,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대우건설 감사 업무 제한 1년, 코스닥 상장사 제외 주권 상장 지정 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제재 결정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어 삼일회계법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덕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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