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액 징수 책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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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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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세무직 공무원 1명당 체납자 50명을 지정해 체납액 징수 책임제 시행에 나선다.

징수 책임제에는 시청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37명의 공무원이 동원돼 이달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1850명 체납자(체납액 11억9600만원)에게 납부를 독려한다.

징수 목표액은 대상자 체납액의 50%인 5억9800만원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징수 담당, 세외수입 징수 담당, 주정차 과태료 담당 등 분야별로 체납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심층 상담을 벌인다.

장현자 징수과장은 “세무 공무원이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 소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어려움을 들어 대안을 찾으려고 1명당 50명 책임제를 도입했다”면서 “체납액 누수를 없애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의 징수활동과 더불어 소액체납자실태조사반, 고액·상습체납자 전담 채권추심단 운영 성과에 힘입어 10개월간 27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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