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재개발 시 준주거·상업지역에 쇼핑몰 건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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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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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건립 등으로 재개발사업 활기 띨 것"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주택 재개발사업지 인근 준주거·상업지역에 쇼핑몰 등 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폐합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새로 제정될 소규모 정비 특례법에 따라 별도 분리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6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설을 다양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우선 정비사업 유형을 기존 6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상·공업지역 중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각각 통합된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구역 내 준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건축 용도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준주거지역 등에는 주상복합을 비롯한 주택 및 부대시설만 공급하도록 한 데에서 순수 상업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개발 시 역세권이나 교통의 요충지에 쇼핑몰, 컨벤션센터 등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 해당 사업이 활력을 띨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전국 205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재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790곳에 이른다. 이 중 복합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기준 218곳이다. 한남·흑석뉴타운이 대표적이며 각각 준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46%, 23%를 차지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도제한 완화는 용적률 등과 비교했을 때 그 자체로 엄청난 인센티브"라며 "재개발 시 보다 다양하게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정비계획 없이 소규모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매도청구권이 도입되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빈집 정비 등과 함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연내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도심 내 빈집은 2000년 27만가구에서 2010년 45만6000가구로 꾸준히 증가해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빈집의 유형을 구조적 위험성 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누고, 개랑을 권고하거나 공공시설·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규모가 당초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되고, 인접주택 간 통합리모델링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절차 간호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1기 신도시 중심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동의요건도 기존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구간 내력벽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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