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스코 비리' 이병석 체포동의안 접수…모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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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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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6일 법무부로부터 접수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6일 법무부로부터 접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 의결을 통해 구속된 현역 의원은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전 의원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측근들이 재산상 이득을 챙기게 한 제3자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모두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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