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김모(44)씨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자로,지난해12월∼지난 21일까지 남동구 논현·서창·남촌·고잔동과 연수구 선학·연수·동춘동 일대 상가를 배회하면서,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거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총 31회에 걸쳐 도합 443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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