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무료 원가자문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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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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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원가 안내로 공사비 거품 빼고, 주민-시공사간 갈등‧분쟁 해소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 원가가 적절한지 무료로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올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 원가가 적절한지 무료로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올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시행이 예정된 주거재생사업지 34개소 중 조합의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최종 선정,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서비스 대상구역인 34곳은 공공지원제가 적용되는 주거재생사업지 중 올해 사업시행인가와 실시설계 완료가 예정인 조합들로,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 잠실미성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과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조합원, 설계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가조정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적정 공사비를 최종 확정한다. 접수일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15일 내외가 소요된다.

시는 2월중 각 조합의 신청을 받고, 사업추진 정도와 사업시기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34개 조합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벌어지는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서초무지개 재건축과 천호1도시환경정비구역, 중화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경우 설계도서 불일치, 불필요한 공법, 공사비 이중 적용 등 설계 오류를 보완해 사업비 1078억원(조합당 평균 359억원) 절감효과를 봤다.

중화1재개발 황병수 조합장은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통해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 사업과정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공사비에 대한 조합원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들어 추가분담금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을 빚는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영역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11구역에 들어선 재개발 아파트 '영등포 래미안 프레비뉴'의 경우 추가분담금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도 추가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조합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과 비용 관리, 시공사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가 적지 않다"면서 "공공이 나서서 사업의 부정적 요소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등 모두 수긍할 만한 원가자료를 제공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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