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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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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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3월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 지난해 역외 탈세자 총 223명 조사 1조 2,861억 원 추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27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해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 (검은머리외국인)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대용량 DB원본 확보‧분석, 삭제된 전산데이터의 복구, 컴퓨터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세무조사 기법),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7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fame@]


이어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2,861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런 성과 배경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FIU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 다양한 탈세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영국‧독일‧케이만‧BVI 등 전 세계 53개국(’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향후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하며 올해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과태료 면제 뿐 아니라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소득이나 재산의 해외은닉 등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확대로 인해 역외탈세자 적발도 갈수록 용이해질 것이므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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