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블록 위탁 하도급 후려친 중앙오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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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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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선박블록 제작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 조선 기자재 업체인 중앙오션에 대해 지급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오션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 동안 선박블록 제작을 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했으나 총 961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이 업체는 월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일찍지급함에 따른 할인료 공제’를 감액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중앙오션은 수급사업자들과 당초 합의한 지급조건에 따라 해당 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형석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조선기자재 업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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